짐승만도 못한 父子..위탁아동 성폭행

2012. 11.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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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위탁받아 키워오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6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황씨 아들(33)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자 A양을 위탁 양육해오던 중 2006∼2007년 초등학생이던 A양을 두 차례에 걸쳐 욕실과 방에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부부는 A양을 포함해 적을 땐 2명에서 많게는 7명의 아동을 위탁받아 키워왔으며, 황씨는 부인이 외출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아들은 심지어 결혼 후에도 중학생인 A양을 불러내 자신의 부인이 입던 옷을 가져다 입힌 채로 여관에 끌고 가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 황씨는 현재 거동을 하지 못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들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요건이 되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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