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7년·전자발찌 6년

입력 2012. 11. 4. 09:02 수정 2012. 11. 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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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아버지인데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엄하게 처벌하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임씨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14)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2009년 말 이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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