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중졸 이상 돼야' 놓고 인권위-복지부 대립

2012. 11.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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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별 소지있다" 인권위의 법개정 권고에 복지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안마사가 되려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 자격요건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화한 의료법이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라고 지난 3월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마수련원에서 교육받으려던 시각장애인 김모(52)씨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교육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82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학교 이상 학력은 해부 생리, 병리, 보건 등 의료재활과정 과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 수련과정 이수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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