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 80대男 징역5년
2012. 11. 2. 08:0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적장애 1급 이모(27·여)씨에게 50원짜리 동전을 건네 환심을 산 뒤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그 다음달에는 이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씨가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그의 몸에서 김씨의 체액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성폭행 전과가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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