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봉사왕' 사태의 예고된 결말

김정남 입력 2012. 11. 1. 06:03 수정 2012. 11. 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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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 징계로 사실상 '상황 종료'..시민단체 "교육계 반성 없어"

[대전CBS 김정남 기자]

교육당국이 이른바 '성폭행 봉사왕' 사태를 일부 교사를 징계하는 선에서 서둘러 마무리짓고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교육계의 반성과 대책 마련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1. 10. 1 '봉사왕 추천' 교사 정직 3월…면죄부 vs 정당한 징계)

◈ "교사만 징계하면 끝?"

최근 대전 B고교 재단이사회는 봉사왕 추천서를 작성해준 담임교사에게 정직 2개월, 학생부장 정직 1개월, 당시 교감 감봉 2개월, 당시 학년부장 감봉 1개월 등의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교장은 퇴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고교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실제 결과는 당시 예상됐던 것보다도 '가벼운' 수준이라는 게 안팎의 반응이다.

한 교사는 "학교 측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틈을 타 징계를 서두르고 있다"며 "끝까지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통상적인 처분보다 오히려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과 학부모 간 유착 가능성 등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지만, 교육청은 "추가적인 감사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핵심 빠진 결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사건 초기부터 은폐·축소에만 급급했던 학교 측과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계의 고민은 없었다는 것이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지부장은 "낮은 징계수위도 문제지만 징계 처분으로 끝난다는 것은 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교육당국은 '운 나쁘게 걸렸다'는 식이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징계했으니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태도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신호 교육감은 B고교의 입학사정관제 추천서 작성 경위와 관련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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