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안철수 후보 '군의관 복무시절' 논란

2012. 10.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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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8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과거 해군 군의관 복무 시절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안 후보를 겨냥, "(군의관 시절) 1년 동안 서울을 매주 다닐 수 있느냐"며 "(군의관 복무 당시) 논문을 3편이나 썼는데 해군 군의관은 할 일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비상소집에 응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면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송영근 의원은 "안 후보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비상소집지역 밖으로 나갔으니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군이 `개판'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부지불식간에 심어준다. 해군의 명예에 치명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안 후보는 `군대생활은 나에게 커다란 공백기다', `내가 배속됐던 곳에선 의학연구를 할 수 없었으며 컴퓨터 연구도 못했다.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고문이었다'고 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총장을 비롯한 전 해군이 들고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이 군의관 연구시키는 곳이냐"며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은 "안 후보가 해군 대위로 군대 생활을 할 때 컴퓨터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게 책에 나온다"며 "내가 알기로는 전문분야인 컴퓨터 지식을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연관성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취지로 볼 때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육군의 전방사단과 달리 위수지역이 없어 진해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서울을 다녀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다만 비상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때 비상소집지역 밖으로 나가려면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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