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동자 뭉친다.. 대규모 조합원 총회 20일

2012. 10.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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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바꿔야 바뀐다."

전국 공무원노동자들이 뭉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이 오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4만 조합원 총회'를 연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국에서 5만명 가량의 공무원들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같이 대규모로 한 곳에 모이기는 처음이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제갈종용)에서만 5500여명이 상경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형버스에 나눠 타고 상경할 예정이다. 대형버스는 경남에서만 150여대, 전국에서 1000여대가 동원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사진은 2010년 3월 20일 정부가 노조 설립 신청을 반려하자 통합공무원노조가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가졌을 때 모습.

ⓒ 남소연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선거 유력후보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타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대해 ▲ 설립신고 ▲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 공무원보수 인상과 보수결정구조 개선 ▲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조건 없는 근속승진 보장과 확대 ▲ 공무원·교사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지위향상' 등 규약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편의를 위해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온 등 다수 노동조합에 대해 반려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맞게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직공무원 복직도 요구하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공무원 해고자는 138명이며, 이들은 8~10년 정도 장기간 해고 상태다. 이들은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 2004년 정치자유선언(특별법 반대), 2009년 시국선언 등으로 해고됐다.

공무원노조는 "해고기간이 8~10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화되고, 불투명한 복직 전망과 조직 내?외적 조건의 급변으로 정체성 혼란과 공황장애 등 심신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치표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주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제한규정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현행 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본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최근 "대정부 교섭이 표류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탓이 아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는 한번의 집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총회를 조직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지부와 본부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조직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조헌정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세계 1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총회 투쟁 결의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부디 이 오명을 벗겨내는 일에 앞장 서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아직 정권과 재벌은 공무원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해고로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확신한다"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방해를 중단시키고 해직공무원 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제는 우리 사회의 공익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각계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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