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20대 덜미

홍성후 입력 2012. 10. 5. 14:59 수정 2012. 10.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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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홍성후 기자 = 가출한 초등학생과 2주간 성관계를 갖고 임신시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거주지에 가출한 초등학생과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가진 A(2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출한 B(12)양과 함께 지내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동생을 따라 자신을 찾아온 B양과 식사를 하며 안면을 익혔으며 이후 B양이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 테스터를 통해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서 가출신고 된 B양을 인터넷 아이디 접속 여부를 확인,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B양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ipp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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