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초범도 안 봐준다"..다운 즉시 삭제해도 처벌

2012. 10. 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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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무관용'

[서울신문]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거나 이들을 묘사한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 음란물을 삭제해도 처벌받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지'란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려받는 행위를 뜻한다. 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 조건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인이 출연했으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6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간주, 이 법 시행 이전에 다운로드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삭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이거나 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하면 구속한다.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감시 인력 부족에다 기술적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웅혁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국내 P2P(파일공유)사이트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처벌강화는 결국 음란물 근절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음란물을 보는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법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economic****'는 "해당 자료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파일명만 보고 일반 영화로 알고 내려받았다가 실행해 보니 아동음란물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억울한 범죄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국·신진호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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