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 받았다 지워도 처벌

남상욱기자 2012. 10. 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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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기소 '무관용 원칙'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ㆍ배포자,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하는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음란물 유통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음란물이 대량으로 게시된 경우 구속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영상을 유포한 사람 역시 구속할 방침이다. 일반 음란물 유포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이고 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구속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후 곧바로 지우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고, 초범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소년의 경우 교육ㆍ상담조건부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기존의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실제 등장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할 방침이다.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후에 보관한 경우에도 계속범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키로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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