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성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
[서울신문]경기 시흥경찰서는 2일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시흥시 모 아파트 A(33)씨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아파트 앞에서 A씨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추석연휴이기도 해 전날 저녁 누나와 매형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 20분쯤 아파트 앞 화단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여성부, 싸이 뜨자 슬그머니 싸이 19금 노래를☞ '여대생 묻지마 살해' 지적장애男 알고보니☞ 여성 변비가 남성보다 많은 진짜 이유는☞ 경포 앞바다 잠수함 추정 물체의 정체는☞ 벌건 대낮에 사무실에서 음란물 수백편 보면서☞ 추석 민심 가장 재미본 후보 누군가 하니
▶ 2012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 나의 신년 운세는?
▶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