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댈 곳 없다" 60대 성폭행 피해女 투신 사망

이정하 2012. 10.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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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이정하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0대 피해 여성이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평택시 팽성읍 모 아파트 5층에 사는 A(61·여)씨가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의 안방 책상에서 발견된 A4용지 5매 분량의 유언장에는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함께 성폭행범 처리에 대한 불만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유언장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이제 법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맘 편안히 살게 두지 않겠다.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유족과 지인들에게 성폭행 건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3시께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인 B(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달 20일 3차례 보강 수사를 거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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