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구' 설치 ..과연 실효성 있을까?

변이철 2012. 10. 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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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탐닉하는 대한민국 10]'제한적 공창제' 놓고 찬반양론 팽팽
성매매특별법 실효성은 의문..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CBS 변이철·김대훈 기자/백준무 인턴기자]

광범위하고 일상화 된 성매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반인륜적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컷뉴스는 '성에 탐닉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넘쳐나는 성, 성욕 과잉의 우리 사회문제를 집중 진단하고 건전성 회복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性·性·性…쾌락에 빠진 대한민국2. "여기 커피 한 잔?" 티켓다방의 진실3. 10·20·30…우리들의 솔직한 '性'이야기4. 해외 원정 성매매에 빠진 중년 남성들5. 모텔의 사회학…성매매와 불륜의 온상6. "집이 코 앞인데…" 주택가 점령한 퇴폐업소7. 여중생 '性'까지 노리는 비열한 사회8. "이젠 정말 그만~" 온라인 뒤덮은 성마케팅9. 성 탐닉이 부른 필연…'위험한 사회' 10. 불편한 주제 '성매매'…터놓고 얘기하자!11. '性공화국' 오명…이젠 벗자!

현직 경찰서장시절,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유명세를 탄 김강자 한남대 객원 교수.

하지만 지난달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제한적인 공창제' 시행을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교수는 "우리사회에는 부인이나 애인이 없어 성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집창촌 같은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는 공창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매매 일부 허용'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아◈

이처럼 '특정지역을 정해 성매매를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정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SBS 의뢰로 한국 갤럽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한 찬성의견은 48%로 반대 보다 6%포인트 높았다.

이는 각종 흉악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주택가까지 파고든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염증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부 A(경기도 부천·42)씨는 "성매매를 너무 안으로만 숨기려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교는 아니지만 좀 나가서라도 남성들이 욕구를 풀 곳이 있으면 주거공간까지는 성매매업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엄마들이 종종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타고 지난달 26일에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 모임인 한터전국연합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여성단체들도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의 보호를 외치며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하면 인신매매 등 범죄 더 심해질 것"◈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비록 지역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성매매를 일단 합법화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무엇보다 '돈으로 언제든 여성의 육체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경우 더 위험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명진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성매매가 늘면 성폭력도 같이 상승곡선을 그린다"면서 "결국 성매매나 성폭력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가치관과 철학과 관련한 시각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조직폭력집단이 '매춘'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포함시켜 '인신매매' 등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서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최근 인신매매된 뒤 성산업에 유입된 동유럽과 아시아 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정재원 박사는 "여성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는 여전히 각종 중간조직, 조직폭력, 포주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영역"이라며 "이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도 분명한 추세"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는 필요악" VS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선 미국(네바다주 제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는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 호주 빅토리아 주, 캐나다 등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으로 보고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세금부과와 등록증·의료감시체계의 의무화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명백한 남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여성은 죄를 묻지 않지만, 성매매업소는 물론 성 구매자까지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공창제를 완전 폐지했던 대만은 지난해 11월 '성매매특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다시 개정했다. 하지만 성매매특구 설치를 꺼리는 지자체와 여성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이 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은 해마다 계속 팽창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도 공론화 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려그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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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r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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