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郭 교육정책 사실상 '끝'

2012. 9.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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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혼선 우려..직선제 보완론도

◆ 곽노현 유죄 확정 ◆ 무상급식, 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2010년 7월 서울 지역 첫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하지만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곽노현식 교육 개혁'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우선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ㆍ복장 자유 등이 뼈대인 학생인권조례는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지 불투명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이 올해 초 공포했지만 제도 시행을 두고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곽 교육감이 인권조례를 공포하자 학칙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바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직무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 부교육감은 지난 1월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재의(再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사에게 학생 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인 교권조례도 곽 교육감이 지난 6월 말 공포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곽 교육감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곽 교육감은 임기 내 혁신학교를 현재 61개에서 2014년까지 300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학교당 최대 2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추가 설립이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에 올해보다 두 배 넘는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혁신학교 등은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었다. 본청 조직 개편안도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지역청의 교육지원국 업무와 중첩되는 등 반대 의견이 많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투표로 이어질 정도로 찬반 대립이 컸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됐고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교육감이 바뀌어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무상급식은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내년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상급식 등 시와 시교육청이 함께해온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교육 정책 혼선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정치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이 직선제 이후 '정치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검증 절차를 강화시킨 임명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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