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성폭행은 못 막고 성추문 망신

2012. 9.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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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건 속출, 경찰관 성추문..특별비상근무 취지 무색

성폭행사건 속출, 경찰관 성추문…특별비상근무 취지 무색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찰청이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한 달간 특별방범 기간을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지만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관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가 드러나고, 같은 경찰서 남녀 경찰관이 모텔에 함께 있다가 감찰부서에 적발되는 등 성추문만 낳고 있어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2시30분께 남동구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A(19)양은 집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당했다.

경찰은 A양의 방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체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범행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며 범인을 쫓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새벽에는 연수구 한 빌라에서 B(25·여)씨가 주차 차량을 밟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괴한(34)에게 성폭행당했고, 지난 13일에도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가 대낮에 성폭행당했다.

연수구와 계양구 성폭행 사건은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자기 집에서 성폭행당한 끔찍한 기억을 떨칠 수 없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특별방범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36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3곳, 재건축지역 10곳 등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상근무가 시작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범죄예방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관들의 성추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인천 모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여) 경사는 지난 12일 근무를 마치고 모텔에 함께 갔다가 감찰부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감찰 직원을 피해 모텔 5층 객실 창문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 내리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경찰서 E(39) 경사는 지난 6월30일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일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특별방범 기간에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소속 경찰관들의 성추문이 이어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인천경찰청은 범죄예방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성추문 경찰관들은 징계할 예정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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