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폐기..양육보조금 대폭 확대

입력 2012. 9. 24. 12:02 수정 2012. 9.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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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국회 수용여부 주목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합리적 복지 사회 공감대 필요 소득상위 30%가구 배제·전업주부 차별 논란 일듯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국회 수용여부 주목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합리적 복지 사회 공감대 필요

소득상위 30%가구 배제ㆍ전업주부 차별 논란 일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전면 무상보육 폐기는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0~2세 100% 무상보육을 밀어부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감안해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이 정책이 국회 주도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정부의 새 보육정책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 후퇴'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줄어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반발과 함께 전업 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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