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외박나온 군인이 7세 여아 성추행

노수정 입력 2012. 9. 24. 10:31 수정 2012. 9. 24.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모 부대 일병 김모(22)씨를 군 헌병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후 3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옥상 앞 복도에 A(7·초1)양을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다.

A양은 성추행을 당한 뒤 집으로 돌아와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A양 아버지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A양 진술을 토대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 군 헌병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군 헌병대가 24일 새벽 3시께 용인 모 부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단지 안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며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같이 놀자"면서 접근해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53분께 A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갔다가 오후 3시2분께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1박2일 외박을 나와 A양이 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누나 집에서 머물다가 범행한 뒤 23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헌병대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