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8년..성매매여성 보호취지 '무색'

2012. 9.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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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잘못된 인식으로 입법 취지 희석"

"수사기관 잘못된 인식으로 입법 취지 희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성매매특별법이 23일로 시행 8주년을 맞았지만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판 여성을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만 여겨 강요로 성을 판 여성을 구제할 방도가 없었다면, 특별법이 도입한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성가족부가 2007~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4개 지방검찰청이 다룬 성매매 사건 365건의 피의자 1천357명을 표본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기간 적발된 성인 여성의 성매매 사례 중 여성을 피해자로 본 경우는 없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지원시설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며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도 7.2%에 불과했다.

기소율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 기간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의 평균 기소율은 23.2%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성매수 남성의 평균 기소율 16.9%보다 6.3%포인트 앞선 수치다.

성매매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현행법은 성 판매자가 성매매 과정에서 감금, 폭행이나 업무상 고용관계로 얽혔다는 점을 입증하면 피해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비(非)자발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당국도 이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법무법인 제일의 이찬진 변호사는 수사 당국이 피해자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여성이 감금당하거나 폭행당한 사실 또는 성매매 업주와의 고용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증거가 없으면 수사 당국은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적발된 성 판매자가 비자발적인 영업이었다고 하면 수사 당국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실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며 성매매 여성이 돈을 벌 목적만으로 성매매에 뛰어든다고 여기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입법 취지가 희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학자 박찬걸 박사는 현행법에 '성매매 여성 피해자 추정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려 할 경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스웨덴과 같이 모든 성매매 가담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정정책센터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더 큰 틀에서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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