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바지 입지마라"며 경찰이 지하철서 성추행

입력 2012. 9. 21. 09:24 수정 2012. 9.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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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현직 경찰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마라"며 무릎을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일 0시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동차 안에서 B(19ㆍ여)씨에게 "요즘 성폭행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자들이 유혹해서 그렇다"며 왼쪽 무릎 부위를 5회 가량 손으로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치심을 느끼고 옆칸으로 이동, 전동차에서 내렸는데 A씨가 계속 따라와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A경위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당일 오전 귀가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렇게 입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울길래 달래주려 따라간 것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와 B씨의 진술이 달라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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