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8년]'음지의 性' 더 키웠다..자활-법률지원 절실

홍세희 2012. 9. 21. 05: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588' 집결지(집창촌)는 을씨년스러웠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서울시내 성매매 집결지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지역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강제 철거를 앞두고 명맥만 유지할 뿐이다.

이와는 달리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대표적인 업소인 키스방이나 대딸방, 페티스방은 성업 중이다.

이같은 업소들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은 성매매특별법의 허점을 교묘히 노렸다.

특히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성업중인 페티시방은 다양한 물건이나 행위로 성적 쾌감을 얻고자 하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딸방은 정식 허가를 받은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채 유사 성행위를 한다.

두 곳 모두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진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지 8년이 지났지만 단속이 쉬운 집장촌과는 다르게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승이다.

2007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숫자는 27만여명. 이같은 통계로 현재 상황을 추정하면 성매매 여성은 최소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0년 6월30일 기준 전국 15곳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룸살롱, 노래방, 안마시술소와 같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단속이 집결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자발적 성판매 여성들이나 당장 자활이 힘든 성매매 여성들은 신·변종 성매매업에 뛰어든다.

자활의지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성매매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유다.

최근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신·변종 업소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자활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은 2011년 기준 88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지원시설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기능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상담소나 법인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법률지원을 꼽았다.

그는 "성매매 피해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생활고와 선불금, 채무상환, 질병,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 등으로 업소를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아서도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위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매매 관련 법령, 판례,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성매매여성의 비율은 2007년 31.7%, 2009년 20.6%이다.

성매매 알선업자가 2009년 66.7%의 비율로 기소돼 알선업자보다는 기소율이 낮지만 성구매 남성 기소율인 17.4%에 비하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탈성매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법률지원이 절실하다.

신박진영 대표는 "법률지원은 내용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과정"이라며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의료지원 등 성매매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1987@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