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2012. 9.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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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회식서 노래 강요·술 취해서 전화"수원 초등교사들 교육청에 민원교육청, 교장 경고뒤 교사도 경고"공문서 임의파기 등 문제 발견돼"교사들 "무더기 보복성 징계" 허탈

초등학교 교장의 성희롱과 폭언을 견디다 못한 여교사들이 교육청에 호소했다가 되레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민원을 낸 교사들은 20일 '모든 게 저희의 잘못인 것만 같다'고 울먹였다.

지난해 9월 개교한 경기도 수원시 ㄱ초등학교 여교사 9명은 지난 7월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명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냈다. 이들은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장이 한밤중에 술 취한 목소리로 미혼 여교사들에게 전화해 '나 집에 못 찾아가겠어. 데리러 지금 나와줘'라고 하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여교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ㄱ 교사는 "회식에서 왼손으로 술을 받자 교장께서 '이 ×× 짜증난다' '너 이 ×× 왼손잡이냐'고 폭언했다"며 "갓 발령받은 어린 교사들과 40대 경력 여교사들의 수치심과 자괴심이 워낙 컸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을 한달쯤 조사한 수원시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 회식 등에서 성적 언동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며 교장에게 '경고' 조처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낸 교사 9명 중 7명에게도 경고와 주의를 줬다. 이 가운데 3명은 내년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인사 조처도 했다.

ㄴ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의 할머니가 '손자 생일이니 반 친구들에게 나눠달라'며 가져온 초코파이 13개와 귤 26개를 학생 13명에게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다. 교장은 '학부형들이 주는 것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교장 말을 우습게 아느냐'고 험한 말을 했다. 수원시교육청은 이를 '불법 기부금품'이라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경고 조처했다.

ㄷ 교사는 "교장이 방과후 강사로 특정인을 지명한 처사가 부당해 민원을 냈더니, 시교육청은 나더러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뒤 공문서 임의 파기죄로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냈는데, 오히려 무더기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허탈해했다.

수원시교육청 쪽은 "교장의 잘못도 조사하지만, 교장이 지적한 교사들의 잘못도 조사해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도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신고는 민원인 보호가 우선인데도, 신분을 노출시키고 더구나 징계까지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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