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에 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8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택 거실에서 누우려는 친딸 B양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A씨의 수형태도 또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4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정신장애 2급인 C씨를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준 뒤 근처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이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gogo@yna.co.kr
☞ 문재인 "박정희묘역, 진지한 반성 있다면 가겠다"
☞ 배우 이희준 "대학 때 1년에 20명과 연애"
☞ 안철수 내일 대선출마..유동성 커지는 대선정국
☞ <프로축구> 포항 황진성, 31라운드 MVP
☞ <'유치장 탈주' CCTV에 뭐가 찍혔길래?>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승부조작은 사실…기록 취소·담당자 문책"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
-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단 '잭폿'…알고보니 직원 공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