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성폭행범' 대법서 줄줄이 유죄

신정원 2012. 9.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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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성년자와 20~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성범죄'를 벌인 파렴치범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모(26)씨와 정모(27)씨는 지난해 10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혼자 있는 여성을 납치한 뒤 돈을 뺏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 달 2일 오후 11시30분께 화성시 반송동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 임모(33·여)씨가 자신의 라세티 차량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정씨는 곧바로 흉기를 든 채 조수석에 앉았고 김씨는 임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 앞을 막아섰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를 돌며 임씨에게 224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이튿날 오전 4시께 천안시의 한 모텔로 끌고가 임씨를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께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모 한증막 주차장에 숨어있다 윤모(38·여)씨가 자신의 BMW 운전석에 앉는 것을 보고 같은 수법으로 윤씨를 위협했다.

이들은 특히 윤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흉기로 왼쪽 팔꿈치를 한 차례 찔러 부상을 입혔다. 이어 윤씨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을 빼앗은 뒤 다음날 오전 4시30분께 김포시 북변동 도로에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특수강도강간 등,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동감금,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와 정씨에 각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양형 조건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 한국전력공사 직원 최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서구 모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전모(29·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킨 파렴치범들도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40분께 이천시 통나무휴게소 주차장에서 고모(12·여)양에게 "하반신이 마비돼 그러니 좀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에 대해 1·2심은 "유인하는 방법이 지능적이고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1월22일 길거리에서 만난 남모(14·여)양을 꾀어 만취하게 한 뒤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 부평구에서 정모(16·여)양을 DVD방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H여고 전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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