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이용해 풀려난 '악질 성폭행범'
피해여성 고소취하로 법원 공소기각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20대 여성을 6시간 가량 강제로 끌고 다니며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친고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돼 풀려났다.
같은 날 이 남성과 비슷한 유형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길을 물어보는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주겠다고 승차시킨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해 친고죄에 따른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서구 모 주유소 앞길에서 길을 묻는 A(22·여)씨를 차로 태워주겠다고 속여 차량에 탑승시킨 후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아래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날 오후 10시30분께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노래방에도 강제로 끌고가 수차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성폭행 실패 후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간 미수에 그쳤음에도 또 다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가에서 귀가하던 B(25·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도주했으나, 40여 분 뒤 다시 인근에서 귀가하던 C(19·여)씨를 발견해 앞니 2개가 빠질 정도로 얼굴을 무차별 폭행해 끌고 다니며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치권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무부도 친고죄 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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