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10년 ~ 무기징역刑 추진

윤정아기자 2012. 9.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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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폭력근절 대책.. 아동음란물 소지 징역刑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현행 5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유사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여성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확대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하고 음주 시 감형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롤리타'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람함에 따라 벌금형에 그쳤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도 이날 아동 음란물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인력 999명을 모두 투입, 주요 유통 경로인 국내 250개 웹하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동수의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목소리로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정아·박준우·민병기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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