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5만여건 성인PC방에 공급한 20대 덜미

김훈남 기자 2012. 9.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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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아동 음란물 95건 등 음란물 5만7000여건을 배포한 조모씨가 배포한 자동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110여개에 달하는 주제별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설치된다.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 음란물 5만여건을 성인PC방에 팔아온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회원제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뒤 웹하드사이트 및 P2P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음란물 5만7000여건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매월 8만~15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고 음란물을 제공받아 영업한 성인PC방 업주 서모씨(31)와 전모씨(41)를 불구속기소하고 조씨에게 음란물서버 등 사업을 넘긴 전 운영자 이모씨(33)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수집한 음란물 5만7000여건을 서버에 저장,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한 성인PC방 153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가 유통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을 주제로 한 성인물이 95편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청소년이 등장하는 '셀카'(셀프카메라) 형식의 음란물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보유한 음란물을 110여개 주제로 나눈 뒤 자동설치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제별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배포했다. 이들 아이콘 이름 가운데 '원조교제', '여학생교복' 등도 포함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씨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FTP(파일전송)프로그램을 이용, 원격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PC방 업주들과 거래하는 등 치밀한 계획아래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씨가 8개월여 동안 올린 수익은 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이 음란물에 출연했더라도 교복을 입는다는 등 방법으로 미성년으로 보이면 특례법에 저촉된다"며 "징역1년 혹은 1000만원이하인 일반음란물 배포와 달리 7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성인PC방 업주들이 조씨 외 다른 음란물 배포업자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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