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이후 '사지마비' 20대女

최우영 기자 2012. 9.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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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시술 의사가 7억1600만원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서울동부지법 "시술 의사가 7억1600만원 지급하라"]

정모씨(23·여)는 3년 전까지 활달한 성격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하지만 3년 전인 2009년 12월 31일 충북의 S산부인과에서 의사 C씨(42)에게 수술을 받은 뒤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당시 정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다. 임신 중절을 위해 보호자가 필요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불러왔다.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급하게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다. 2009년 12월 29일 의사의 진단 결과 임신 19주차였다.

더 이상 미루면 수술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정씨는 이틀 뒤 병원에 입원해 유도분만을 통한 임신 중절수술을 준비했다.

그 해 12월31일 유도분만제를 투약 받았다. 자궁을 확장시키기 위해 라미나리아 10개를 삽입했다. 라미나리아는 자궁을 천천히 확장시키기 위한 물질이다. 1차로 삽입 받은 라미나리아는 다음해 1월 1일 오전 11시쯤에 2차 라미나리아 15개로 교체됐다. 1월 2일 오전 9시 10분쯤 자궁경관이 열리자 2차 라미나리아가 제거됐다. 즉시 분만유도를 이용한 임신중절수술이 진행됐다.

수술 이후 정씨는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숨을 쉬기 힘들어졌다. 의사 C씨는 급히 자신의 승용차로 정씨를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차를 이용하지 않아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보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1월 2일 오전 11시 40분쯤 건국대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자궁 후방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실(자궁 천공 1cm)이 드러났다. 오후 1시 15분쯤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이미 정씨의 자궁에 200cc의 피가 고여 패혈성 쇼크를 일으키고 있었다.

유도분만을 위해 자궁에 투입했던 라미나리아가 문제였다. 1차 라미나리아 중 제거하지 못한 1개가 자궁 내부로 밀려들어간 것. 건국대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정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오른 발은 괴사하기 시작했으며 양다리 고관절도 생겼다.

결국 정씨와 정씨의 어머니 장모씨(57)는 의사 C씨 및 건국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2차 응급수술을 한 건국대 병원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의사 C씨에게 "환자 정씨에게 7억1600만원, 어머니 장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6일 선고했다. C씨는 이미 지난 5월 충북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해당 사건으로 형사고소 당해 징역8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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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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