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야동' 다운받아도 처벌

입력 2012. 9. 6. 17:32 수정 2012. 9.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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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한상대 검찰총장)은 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단순 소지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지난 3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제는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만 처벌해 왔다.

검찰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자도 처벌해 왔다"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규제대상이 넓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 처벌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된 사례도 이미 나왔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4일 '아동 음란물' 배포자 60여 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하면서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유모씨(43) 등 5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 음란동영상 사이트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뒤 가지고 있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만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첫 적용인 만큼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소지자는 처벌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고 입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 소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는 전과가 없는 단순 음란물 소지자도 처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여성 법조인 등 여성계에서는 '검찰이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배금자 변호사(51)는 "아동 음란물을 탐닉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인데다, 단순 소지자가 너무 많아 모두 처리하기 어려웠다"면서 "아동 음란물 소지는 분명한 범죄이고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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