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군인이 술마시고 여중생 성폭행

김지헌 2012. 9.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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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군인이 술을 마신채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군인 안모(20) 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문모(2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친구 집에 들렀다가 귀가하던 A양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다 혼자 걸어가는 A양을 발견,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에서 군복무하는 안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실 생각으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 같이 경계가 삼엄한 곳이 아니다보니 안씨가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5일 안씨를 부대에서 붙잡아 조사한 끝에 문씨까지 검거했다고 밝혔다.

A양은 성폭력 피해여성 돌봄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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