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성 술취하자 성폭행 후 방치.. 일주일 만에 사망

수원 2012. 9. 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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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2명 검거

피해여성 의식 잃은 지 일주일 만에 사망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준강간)로 고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은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7일 후배 신모(23)씨와 함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A(21ㆍ여)씨와 술자리를 마련한 뒤, A씨가 만취하자 2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시 소재 한 모텔에 A씨를 데리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만을 남겨두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고씨는 그러나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40분쯤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호흡이 멈춰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4일 오후 6시30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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