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적발

노수정 입력 2012. 9. 4. 15:56 수정 2012. 9.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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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찰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한 가운데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지난 8월 한달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유모(43)씨 등 5명을 비롯해 모두 47명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는 유씨는 지난 7월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보관한 혐의다.

또 이씨는 8월 한달간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2113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다. 이씨는 앞서 지난 1999년 미성년자인 17세 여고생을 억지로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무직자들로, 하루종일 아동 음란물 등을 탐닉하고 유포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중에는 명문대생과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있었다.

이들이 소지한 음란물은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소녀가 일본 교복을 입고 복면강도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러시아 복면강도들이 총을 들고 어머니와 어린 딸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검찰은 최근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에 이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소지자들을 최초로 적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징역 5~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소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집중 감시와 수사를 통해 아동 음란물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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