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살인' 성범죄, 한국에선 '솜방망이' 처벌

이혜미 기자 입력 2012. 9. 3. 20:24 수정 2012. 9.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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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표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처벌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이젠 안 됩니다. 특히 술 취했다고 봐주는거 더이상 안됩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9년 조두순 사건.

8살 여아를 무참히 짓밟은 성폭행범에게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단 이유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선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이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평균 징역 8년에 불과합니다.

법원이 성범죄자의 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 음주 상태 등을 반영해 형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아동을 이불째 들고 나와 성폭행한 이번 나주 사건처럼 아동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엽기적이고 흉악해지고 있지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조인섭/변호사 : 감경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법정형에 규정돼 있는 형과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은 다릅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을 미국과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중국은 아예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합니다.

굳이 회교국가가 아니더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염건령/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100% 가해자가 의사를 가지고 가해자가 전혀 항거불능인 아동을 상대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관대한 법 적용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 성범죄는 더욱 잔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채철호)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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