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대책] MB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할 것"

2012. 9. 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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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약물치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2만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 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스마트폰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폭력대책특위와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근절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형벌 감경 사유인 피해자 합의, 공탁금, 만취를 비롯한 심신미약 등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사법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동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돼도 평균 형량은 3.4년에 불과하며, 상급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기보다 감경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판단을 위해 조사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의 아동 성범죄 사건 212건의 평균 형량은 3.39년이었다. 이 가운데 형의 감경이 이뤄진 사건은 94건(44%)으로, 가중이 이뤄진 사건 20건(9%)의 4.7배에 달했다. 특히 아동 강간 19건 중 형량이 가중된 경우는 전무한 반면 감경은 7건으로 집계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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