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2012. 9.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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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포르노 대책팀' 가동

◆ 음란물 천국 웹하드 ◆경찰청은 범람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의 원흉이라고 보고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해 음란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ㆍ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설 아동포르노대책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국 산하에 설치된 아동포르노 전담 3개 부서처럼 음란물 제작ㆍ배포ㆍ소지 사범과 해외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동포르노대책팀은 설치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온상인 250여 개 웹하드에 대한 일제 점검ㆍ단속에 들어간다.

점검 결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찰은 해당 웹하드 업체의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모두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웹하드 업체 단속도 병행된다.

유통채널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도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USB메모리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한 단순 소지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단순 소지자도 최고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스팸메일ㆍ문자메시지로 음란물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해도 처벌된다.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소 연구원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가 도덕적인 강요나 압박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낙오자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아동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도 이날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연대는 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 관련 시민의식 제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는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 정석우 기자 /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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