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무방비 도시] 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입력 2012. 9. 3. 02:51 수정 2012. 9. 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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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세계 톱5.. '악마'는 활보한다

[서울신문]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었다." 지난 1일 이명호 전남 나주경찰서장은 나주 A(7·초등 1년)양 납치·성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브리핑을 통해 범인 고종석(23)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규정했다. 평소 아동이 나오는 일본 포르노물을 보면서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술에 취하면 이런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다는 것이다. 결국 고종석의 범행은 모텔을 전전하며 인터넷을 통해 일본 야동을 탐닉한 결과였다.

범죄심리학자인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물을 보면서 오랫동안 성적 환상을 길러 온 것"이라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포르노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현실에서 실행하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볼 수 없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 수록된 콘텐츠의 40% 가까이가 포르노물이라는 한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세 번 클릭하면 적어도 한 번은 포르노물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아동 포르노물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하는 것도 그 폐해의 심각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순히 소지하는 자도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일은 거의 없을 만큼 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영국 인터넷감시기구인 IWF가 200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아동 포르노물이 가장 많은 나라 '톱 5'에 한국을 올린 것은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허술한 대책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사건이 터지면 반짝 며칠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를 알아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성범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나영이 아빠 송모(58)씨는 "누가 이런 사이트에 접근하겠느냐."며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으면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우편물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수는 조두순 사건이 있었던 해인 2008년 1207건에서 2009년 1007건,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6월 현재 411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형량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종신형에까지 처하는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강간 피의자 8832명 중 재범자는 4427명으로 재범률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성범죄자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한 대목이다.

'신(新)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정비가 다는 아니다. 목원대 도중만 교수는 "이번 사건은 범인과 A양 어머니의 삶의 태도, A양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간 행인 등 사회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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