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수로 변한 이웃에 "얼굴 공개하라" 거친 고성
【나주=뉴시스】이창우 구용희 기자 = "모자 벗겨라, 얼굴을 공개하라"
7살 초등학생을 무참히 유린한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의 현장검증이 1일 오전 나주 한 지역 마을과 인근 영산강 둔치 등의 현장에서 실시됐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범행현장에 나타난 피의자 고모(24)씨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잠든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하는 당시의 상황을 짤막하게 재연했다.
이어 300m 가량 떨어진 영산강 한 다리 밑에서 피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방치한 채 도주하는 상황도 태연히 그려냈다.
이날 현장검증은 피해 초등학생의 집과 인근 PC방, 영산강 다리 밑 등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고씨는 현장검증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의 질문에만 짧게 답할 뿐 별다른 기색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30도에 이르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범행현장에 나와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주민 수 백여 명은 "어린애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추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고씨의 범행재연에 치를 떨었다.
주민들은 또 "모자를 벗기고 얼굴을 공개하라. 사형에 처해라"는 등 가는 곳 마다 거친 고성을 내뱉었다.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50대의 한 여성은 "평화로운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생각만 해도 몸서리 처진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다른 40대의 한 남성은 "고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다시는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의 재연을 통해 사건 전후 과정을 대조할 예정이다.
나주경찰서는 잠을 자던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 한 고씨를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순천의 한 PC방에서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지난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 한 지역 A씨의 집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딸 B양을 이불째 안고 가 인근 지역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고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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