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안에 숨어있다가..' 주부 성폭행 시도

홍국기 2012. 8. 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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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살해범 서진환 동일 수법' 40대 영장

'성폭행 살해범 서진환 동일 수법' 40대 영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낮에 주부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온 사이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준 '서진환 사건'과 수법이 같아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서진환은 주부 이모씨가 자녀를 유치원 버스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려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정집에서 4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15분께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쓰레기를 버리려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나간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 작은 방에 숨어 있다가 A씨가 집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하려 하자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50m 가량 달아나다 A씨의 비명을 들고 쫓아온 이웃 김모(31)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밤 술을 마신 이씨가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려 나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시도했다"며 "주부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폭행 없이 도망을 치다 이웃에게 붙잡혔다"고 말했다.

이씨는 범행장소에서 2~3㎞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흉기 등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13년 전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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