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한도 확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지원자의 조정 후 이자율도 신청 당시 금융회사 약정이자율의 30%에서 50%로 조정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종료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도 상시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소액대출 한도를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액대출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용도에 한해 금리 4%(학자금은 2%)로 지원된다. 신복위는 올해 7월 말까지 1만1158명에게 350억원을 지원했다. 신복위는 또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복위는 내년 4월13일 종료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해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다중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에 한정해 채무를 감면해주고,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 말 현재 9727명이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지원받고 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 가운데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해야 한다. 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발생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이고, 보유 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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