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모 성폭행한 사위, 3년6월형

유재형 2012. 8. 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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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장모를 성폭행한 40대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김모(4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2011년 7월28일 오후 5시께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정신장애가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장모를 강간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의 IQ가 80 전후로 일반적인 평균 수준 IQ 9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나 인지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변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누범기간 중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정모(36)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4 중순께 울산 남구 삼산동 한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과거 다수의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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