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친고죄 완전 폐지 추진

도성해 2012. 8.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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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 긴급회의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

[CBS 도성해 기자]

새누리당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위해 성충동 약물을 투입하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이시간부로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전자발찌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화학적 거세 같은 실효적 처벌을 대폭 강화화기로 했다. 현재는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성충동 약물'을 투입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 사건도 친고제를 폐지할 것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 및 판매한 사람 뿐 아니라 단순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을 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소급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읍면동까지만 공개된 주소지도 번지수와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 업체도 기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하고, 연예인 기획사와 PC 방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함께 재범이 우려되는 강력 사범일 경우 형기를 이미 마쳤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보호치료 감호기간 상한제도를 없애고, 교정심리치료 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동시에 복지와 교육을 통해 성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12살 이하 아동이 홀로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학내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성폭력과 학교폭력, 최근에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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