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여중생 성추행 학생부장 교사 검거

전지혜 입력 2012. 8. 26. 11:16 수정 2012. 8.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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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A중학교 학생부장 교사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A중학교 학생 B(13)양을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학생부실로 부른 뒤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을 껴안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학생과의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그런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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