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강제입원' 법개정 추진 논란(종합)

김연정 입력 2012. 8. 25. 14:27 수정 2012. 8.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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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인권단체 "인권침해..법개정 중단해야"

의료계ㆍ인권단체 "인권침해..법개정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술에 취한 사람을 최대 24시간까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로 판단력 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의사가 24시간 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을 적용, 최장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주취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의료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겉으로는 술 취한 사람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 술 취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관리를 병원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실 관계자는 "주취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처벌 강화 일변도의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주취자에게 재활 및 치료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며 이 과정에 의료진 개입은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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