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학생 '봉사왕' 둔갑시킨 담임, '법원 선처' 위해 했던 사회봉사까지 악용

이진희기자 2012. 8.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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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사 징계 검토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담 학생을 '봉사왕'으로 묘사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합격시킨 담임교사가 대전시교육청의 감사에서 "학생의 성폭행 연루사실을 알고도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했던 사회봉사까지 대입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결산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학생의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기소됐던 2010년 당시, 2학년 담임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서 "누구도 잘 어울리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중략) 봉사심이 강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자 하며 주말이나 방학 때는 시설 등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적었다.

3학년 담임교사는 "3학년이라는 신분에도 그 동안 해 온 봉사활동을 지속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음"이라고 썼다. 범죄 선처 목적의 사회봉사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해 입학사정관 전형자료로 제출했다. 또 가해 학생은 3차례 학교가 주는 상을 받았는데, 수상시기가 모두 대입전형 서류 제출 직전인 8월에 몰려 있었다. 유 의원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비호 가능성이 있다"며 "성균관대는 해당 학생을 지체 없이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대전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와 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해당 학생과 학교에 소년보호처분 사유,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와 소명서를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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