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전과자 가정 파탄 낸 경찰?

박현호 2012. 8.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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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 근거 마련 절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최근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면서 27년 전 전과자의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윤모(53)씨가 청주시 서문동 무심천 풍물대교에 올라가 한 시간이 넘게 투신 소동을 벌였다.

윤 씨가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이 같은 소동을 벌인 데에는 최근 가정이 파탄 나는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 정보를 수집한다며 찾아와 무려 27년 전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부인과 자녀까지 알게 됐다"며 "가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면서 죽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이미 오래전 처벌을 받았고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 십 년 동안을 선량하게 살며 정상적인 가정까지 꾸린 윤 씨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이중 처벌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 가정을 파탄내고 같은 범죄를 거듭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벗어난 이 같은 정보수집에는 경찰의 법적근거도 미약한 주먹구구식 우범자 관리가 큰 몫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중점관리 대상자부터 그동안 자료보관으로만 관리해 온 대상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경찰은 그동안 비접촉, 비노출을 원칙으로 해온 자료보관 대상자까지 일일이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우범자 관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경찰청 예규에 따라 우범자를 관리한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은 뚜렷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지만 우범자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 우범자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료보관 대상자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수집 활동이 세심하지 못해 이 같은 논란으로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우범자를 관리하는 현장 활동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범자 관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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