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강간하려다 살해"..'인육 목적' 부인

조현아 2012. 8.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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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강간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우위엔춘·42)이 항소심 재판에서 '인육 제공'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원춘은 살해 목적에 대해 "강간하려고 (납치)했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해서…"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목적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랜 시간 데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은 채 살해했고, 이후 시신을 처리한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피해자에게도 사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오원춘의 변호인은 "살해 목적을 의심하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강간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판단의 근거로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3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과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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