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엄마, 결국 법정구속

2012. 8.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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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뿌려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해자 배아무개(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아무개(52)씨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아들은 옥살이가 1년 추가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어머니는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서씨 모자는 성추행 사건에 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며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에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돼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와 동료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피해 여학생과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씨 모자는 배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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