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성폭행당한뒤 자살 파문(종합)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서산지역의 한 여대생이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10분께 서산시 수석동의 한 야산에서 이모(23)씨가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에는 "아르바이트하는 피자가게 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협박이 무서워 내키지 않았지만 함께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갖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일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로부터 수석동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안씨가 모텔 투숙 당시 이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강압에 의한 성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가 안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자 이에 따른 심적 갈등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안씨의 카카오톡 문자통화 내역 등을 조사한 경찰은 성폭행이 지난 8일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안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더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모 대학 4학년생으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은 채 올 초부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이와 관련, 서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게 됐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가해자의 여죄를 밝히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관련법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서산시는 청소년 고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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