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보다 못한 30대 男 임산부 성폭행 영장
함상환 2012. 8. 15. 05:34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는 15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임산부를 성폭행한 A(3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지역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날 이 지역을 배회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sh335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국서 급성 뇌출혈 안재욱 5시간 수술…"병원비만 5억원"
- 서민재, 임신→남친 신상 폭로 후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 발달장애 아들 팔 골절…오윤아 "사는 게 맘대로 안 돼" 눈물
- 서장훈 "최희암에 평생 혼날거 다 혼나…고려대 갈지 고민"
- 최준희, 골반괴사 고통 "뼈 썩고 있어 인공관절 넣어야"
- 이경실, 89평 이촌동 아파트 경매 취소 "잘 해결됐다"
- 손흥민 협박범 "X 먹어라…비밀유지 각서에 30억 배상 써있어"
- SNS 살인 예고, 알고 보니…'캥거루족' 친동생이 썼다
- "용달차 타고 왔다고 출입 거부한 오션뷰 카페…씁쓸"
- 현아 "전신 타투 1년째 지우는 중…한 번만 깨끗한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