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부탁받은 선배 딸을 성폭행한 신학교 휴학생

최연진 기자 2012. 8.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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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열 다섯살이던 A(17)양은 아버지의 후배인 박모(32·당시 30세)씨의 미국 LA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박씨는 미국에서 몇년간 살며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캘리포니아 소재 신학과 휴학생이었다.홈스테이를 한 지 2개월쯤 지났을 때, 착실한 신학대생 박씨는 '악마'로 변했다. 박씨는 남학생용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양의 몸을 더듬었고, A양이 반항하자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이후 박씨는 일주일에 2~3회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반항을 해도 힘으로 제압해 소용이 없었다.설상가상으로 A양의 아버지는 이듬해인 2011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는 절망한 A양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그는 방에서 울며 슬퍼하는 A양에게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너는 네 인생"이라고 말하며 또다시 성폭행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실상 저항을 포기한 A양은 이후에도 박씨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했다.같은해 10월 박씨는 A양에게 "한국에 가서 나를 기다리면, 너랑 결혼하겠다"고도 했다.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온 A양은 싫다고 했다. 그러자 박씨는 돌연 "비행기 티켓이랑 여권을 다 찢어버리겠다. 엄마, 언니랑 연락도 하지 마라"고 겁을 줬다. 이때에도 A양은 충격으로 망연자실했고, 이런 상황의 A양을 박씨는 또 한 번 성폭행했다. 이미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크게 상처입은 A양은 가족과 연락해 귀국했고, 이때에야 검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미국에 있던 박씨는 2012년 3월 귀국했다가 바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자기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박씨가 범행에 대해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종합해보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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