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만 11범 의사, 환자 등 강제추행
하경민 입력 2012. 8. 13. 12:50 수정 2012. 8. 13. 12:50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3일 병원에 온 환자나 병원 관계자의 지인 등을 성추행한 의사 A(57)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56.여)씨를 노래연습장에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잡고 비트는 등 성추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병원 관계자가 주최하는 계모임 등에 참석해 같은 방식으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1범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의원의 경우 전과 기록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을 다니며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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